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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상도동 373-1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8월 5일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상도동 373-1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pdf
서울시보 제3702호 2021. 8. 5.(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27호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상도동 373-1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0호(2002.02.15.)로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76호 (2009.04.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9호(2017.07.13.)로 변경결정된 상도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대하여 ‘상도동 373-1번지 일대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 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변경결정 취지 ○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 없음 Ⅲ.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결정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 : 변경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2,985.0 (9,132.8) - 82,985.0 (9,132.8) 100.0 일반주거지역 42,271.0 (7,938.8) 감) 7,929.8 34,332.2 (9.0) 41.4 제1종일반주거지역 1.0 - 1.0 0.0 도로 및 광장 제2종일반주거지역 23,686.0 (9.0) - 23,686.0 (9.0) 28.6 도로 및 광장 포함 (도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18,584.0 (7,929.8) 감) 7,929.8 10,654.2 12.8 준주거지역 28,400.0 (1,194.0) 증) 7,929.8 36,329.8 (9,123.8) 43.8 근린상업지역 12,314.0 - 12,314.0 14.8 주) ( )는 사업대상지 면적임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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