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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9월 2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pdf
서울시보 제3711호 2021. 9. 2.(목)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3,490,594.51 (11,261.7)|-|3,490,594.51 (11,261.7)|100.0|-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88호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계획,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로 변경 결정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강로3가 63-154일대 용산철도병원부 지에 대하여 2021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 지구단위 계획,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능을 상실한 종합의료시설을 폐지하고 용산철도병원을 활용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사전협상을 완료하고 사전협상 내용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용산철도병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용산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 | |최초 결정일 비고 |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①|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중구 봉래동 ~ 용산구 한강로 일대|3,490,594.51|-|3,490,594.51|1995.3.10. (서고시 제1995-53호)|-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및 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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