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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독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9월 30일
서울시보 제3721호 2021. 9. 30.(목)
구 분
종전용도지역
변경용도지역
기준용적률
허용용적률
상한용적률
A|일반상업|일반상업|600%|800% 이하|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B|준공업|근린상업|400%|530% 이하|
C|일반주거|근린상업|300%|500% 이하|
D|준공업|준공업|300%|400% 이하|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44호
도시관리계획(독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83호(2008.5.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7호(2011.1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42호(2018.2.19)로 결정(변경)된 “독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1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8.25)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열악한 독산동우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개발촉진 및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합리적 조성 유도를 위해 독산2-2특별계획가능구역 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3.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가.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
1) 건출물의 불허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2) 건축물의 권장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3) 건축물의 지정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4) 건축물의 허용용도 결정조서(변경없음)
5) 건축물의 밀도 결정조서(변경)
가) 건폐율 결정조서(변경없음)
나) 용적률 결정조서(변경)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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