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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2월 4일
서울시보 제3648호 2021. 2.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5호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 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 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2018.01.18.)로 영등포재정 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5호(2019.05.23.)로 영등 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2호(2019.09.17.) 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6호
(2020.11.0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호
(2021.1.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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