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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10월 7일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724호 2021. 10.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51호 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217번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 시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21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1.6.2.)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적(㎡)|비 고 (변경사유 등 기재) 신규|대림가락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송파구 방이동 217번지|35,241.0|- ※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면 적(㎡) 비 율(%) 비고 합 계| |35,241.0|100.0|- 정비기반 시설|소 계|1,197.2|3.4|-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주차장|1,197.2|3.4|•청소년수련시설․사회복지시설․주차장 중복결정 •연면적 : 3,502.3㎡(기부채납) •건축물 환산부지 면적 : 485.0㎡ 획 지|소 계|34,043.8|96.6|- 획지1|34,043.8|96.6|•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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