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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대림동 986-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11월 18일
영등포구 대림동 986-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pdf
서울시보 제3732호 2021. 11.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4호 영등포구 대림동 986-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33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 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영등포구 대림동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 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지구에 대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구계획을 승인하며, 같은 법 제26 조, 제28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 대림동 986-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영등포구 대림동 986-4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 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86-4번지 일원 ○ 면 적 : 3,767.2㎡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1년 11월 18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2030청년주택(주) ○ 대표자 성명 : 오근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0, 603호 ○ 법인등록번호 : 110111-7373387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물건 및 권리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 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주소 - 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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