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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2월 4일
서울시보 제3648호 2021. 2.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7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 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변경(해제)
구분|구역 번호|동명|지번|면적 (ha)|계획 용적률|건폐율|층수|추진 단계|주택 유형|예정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12|신수동|255-7|1.7|190%|60%|7|2|단독|2006.3.23. (서고시 2006-95호)
변경|해제| | | | | | | | |
2.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구역명|위치|사업방식|면적(㎡)|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신수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마포구 신수동 255-7번지 일대|주택재건축|17,264.5|2010.6.3. (서고시 2010-209호)
변경|해제| | | |
□ 정비계획 변경(환원 및 폐지)
○ 용도지역(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구분|면적(㎡)| | |비고
기정|증‧감|변경|
계|17,264.5|-|17,264.5|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1,043.4|증)16,221.1|17,264.5|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이하)|16,221.1|감)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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