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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2월 4일
서울시보 제3648호 2021. 2. 4.(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8호
정비구역등 해제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 결정된 정 비구역등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 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변경(해제)
구분|구역명|위치|사업방식|면적(㎡)|정비구역지정일 (고시번호)
기정|정릉동 506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성북구 정릉동 506-50번지 일대|주택재건축|56,530|2008.10.16. (서고시 제2008-364호)
변경|해제| | | |
□ 정비계획 변경(환원 및 폐지)
○ 용도지역(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구분|면적(㎡)| | |비고
기정|증‧감|변경|
계|56,530.0|-|56,530.0|
제1종일반주거지역| |증) 56,530.0|56,530.0|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56,530.0|감) 56,530.0|-|
○ 토지이용계획(폐지: 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결정 구분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합 계| |56,530.0|100.0|
정비기반 시 설|소 계|6,850.0|12.1|
|도 로|5,250.0|9.3|
|어린이 공원|1,600.0|2.8|
택 지|소 계|49,680.0|87.9|
|공동주택용지|49,350.0|87.3|
|보육시설용지|330.0|0.6|
변경|폐지(구역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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