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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1년 12월 16일
도시관리계획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pdf
서울시보 제3739호 2021. 12.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99호 도시관리계획(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19-1315호(20 19.08.08.)로 열람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1-195호(2021.02.15.)로 재열람 공고하고, 2021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09.29.) 심의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 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 2021-1834(2021.11.18.)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 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 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1년 12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 조서 구 분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 |비 고 | | |기 정 변 경 변경 후 신 설|-|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증) 75,486.0|75,486.0|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변 경 사 유 -|신길동 413-8번지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413-8번지 일대|75,486.0|• 신풍역(신안산선)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 역 결정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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