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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2월 28일
서울시보 제3743호 2021. 12. 28.(화)
연번|자치구|명 칭(가칭)|위 치|면적(㎡)|비고
1|종로구|창신동 23일대|창신동 23번지 일대|41,261|
2|종로구|숭인동 56일대|숭인동 56번지 일대|43,093|
3|용산구|청파 2구역|청파동1가89-18번지 일대|83,788|
4|성동구|마장동 382일대|마장동 382번지 일대|18,749|
5|동대문구|청량리동 19일대|청량리동 19번지 일대|27,981|
6|중랑구|면목동 69-14일대|면목동 69-14 일대|58,540|
7|성북구|하월곡동70-1일대|하월곡동 70-1번지 일대|79,756|
8|강북구|수유동 170일대|수유동 170번지 일대|12,124|
9|도봉구|쌍문동 724일대|쌍문동 724번지 일대|10,619|
10|노원구|상계5동 일대|상계동 154-3번지 일대|192,670|
11|은평구|불광동 600일대|불광동 600 일대|13,004|
12|서대문구|홍은동 8-400일대|홍은동 8-400번지 일대|71,860|
13|마포구|공덕동A 일대|공덕동 11-24번지 일대|82,320|
14|양천구|신월7동1구역|신월동 913~976번지|115,699|
15|강서구|방화2구역|방화동 589-13번지 일대|34,906|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6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 12. 27.)에서 선정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에 대하 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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