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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제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서울시 고시• 2021년 2월 15일
서울시보 제3649호 2021. 2. 15.(월)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8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제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 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2004.12.27.)로 아파트지 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2호(2012.4.1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 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된 반포아파트지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56-2번지 일대 신반포제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공람공고(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 2020-170호), 2020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0.11.04)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정비계획을 결정 (변경)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 조에 따라 신반포제27차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 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없음)
가. 명칭 : 반포아파트지구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구분|지구명|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정|반포 아파트지구|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1,548,929.7|-|1,548,929.7|-
2.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 없음)
구 분|계(㎡)|1주구(㎡)|2주구(㎡)|3주구(㎡)
기 정|1,548,929.7|238,495.9|388,886.8|921,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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