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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 미성아파트 등 3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2월 18일
서울시보 제3650호 2021. 2.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84호
영등포 미성아파트 등 3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영등포구 여의도동 37번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미성아파트, 영등포구 여의도동 30번지 여의도 아파트지구 목화아파트 및 영등포구 문래동5가 22번지 영등포 진주아파 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등 총 3건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목록
연번|구역명|위 치|구역면적(㎡)|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비고
1|미성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여의도동 37번지 일대|40,882|2022.03.02까지|여의도 아파트지구
2|목화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여의도동 30번지 일대|11,570|2022.03.02까지|
3|영등포 진주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문래동5가 22번지 일대|11,188.1|2022.12.20까지|-
○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라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각 2 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 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 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함
3.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38) 및 영등포구 주택과(☎02-2670-3661) 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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