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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3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 변경]

서울시 고시2021년 2월 18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외 301개 지.pdf
서울시보 제3650호 2021. 2. 18.(목) 자치구|구역명 종로구|세종로, 율곡로, 종로4·5가, 북촌, 숭인2, 숭인, 종로2·3가, 성균관대 주변, 경복궁서측, 평창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지, 혜화명륜동, 사직1, 이화동일대, 정동일대 중구|퇴계로변, 약수, 회현, 명동관광특구, 주교, 북창, 서울시청사부지, 남대문시장, 동대문역 사문화공원 주변, 장충동 일대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92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 변경] 1.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 및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생활숙박시설 관리기준에 대하여 2020 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0.12.23)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2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서울시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기준」개정(2019.1.16.)에 따라 변경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생활숙박시설 관리방안 수립」 (2020.11.9.)으로 상업지역 내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산정에서 생활숙박시설이 제외되는 사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하기 위해 세종로 지구 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 산정기준 변경 및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62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비주거용도 기준을 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세종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301개 구역 -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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