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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제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 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3월 3일
## 서울시보 제3765호 2022. 3.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00호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신반포제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1977.3.29.) 호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61-1번지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1.11.3.)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 반포25차아파트 일대 정비구역·정비계획’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신반포25차아파트 일대 지구단위계획구 역·지구단위계획’ 결정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1. 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반포아파트지구
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잠원동 일대
다. 면적(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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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아파트지구 면적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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