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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4월 7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서울시보 제3773호 2022. 4. 7.(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50호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3동 754번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예정 지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동법 동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 자치구명|명 칭(가칭)|위 치|면 적(㎡)|비 고 은 평 구|응암동 700 일대|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46,006| 응암동 755 일대|은평구 응암동 755번지 일대|47,356| 2. 권리산정기준일 : 2022. 4. 4. 3. 지정사유 ○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투기세력 등의 유입 사전 차단으로, 지역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 가 피해 최소화 4.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기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 36조제2항 규정에 따름 ○ 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되는 필지(추가 편입 필지 포 함)에 한해 적용하되, 구역지정에서 제외되는 필지는 권리산정기준일 자동 실효 -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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