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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1월 13일
서울시보 제3750호 2022. 1. 13.(목)
구 분| |세대수(세대)|비 율(%)|수용인구(인)|비 율(%)|비 고
공공임대 주택|18A형|30|7.9|30|3.5|청년(일반형)
18B형|10|2.6|10|1.2|청년(일반형)
18C형|10|2.6|10|1.2|청년(일반형)
49A형|19|5.0|50|5.9|신혼부부
49B형|17|4.5|45|5.3|신혼부부
49C형|10|2.6|27|3.2|신혼부부
49D형|6|1.6|16|1.9|신혼부부
53형|11|2.9|29|3.4|신혼부부
59A형|10|2.6|27|3.2|신혼부부
59B형|12|3.1|32|3.8|신혼부부
소 계|135|35.4|276|32.4|-
공공지원 민간임대|18A형|18|4.7|18|2.1|청년(일반형)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0호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6호(2021.7.2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된 성동구 도선동 286번지 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와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변경) 고시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변경 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1. 지구계획의 개요 : 변경 없음
2. 사업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변경 없음
3. 사업시행기간 및 재원조달계획 : 변경 없음
4. 토지이용계획 : 변경 없음
5. 인구・주택 수용계획
1) 수용인구 : 851명 내외 (세대당 2.23명) (변경없음)
2) 주택건설계획 : 381세대 (변경없음)
[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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