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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5월 26일
서울시보 제3784호 2022. 5.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32호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 시행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 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결정 및 소규모주택 관리지 역으로 지정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 관리계획명 :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 관리지역의 명칭 : 번동 429-11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구분|위치|관리계획 요건|노후‧불량건축물|비고
기준|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대상지역의 면적이 10만㎡ 이하일 것|노후ㆍ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지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2분의 1 이상일 것|
현황| |55,572.42㎡|전체 : 262동 노후‧불량 : 238동(90.84%)|
○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 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우의천변의 수변 정비를 통한 주민편의시설 조성
Ⅱ.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결정
1. 관리지역의 지정 조서
구 분|명칭|위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번동 429-114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증)55,572.42|55,5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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