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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길동 367-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5월 26일
서울시보 제3784호 2022. 5. 2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33호
강동구 길동 367-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2호(2021.2.4.)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강동구 길동 367-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 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서 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강동구 길동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강동구 길동 367-1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갈동구 길동 367-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7-1번지
○ 면 적 : 1,541.5㎡
2. 촉진지구 지정일 : 변경 없음
3. 사업의 종류 : 변경 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 명 칭 : 주식회사 서울청년주택
○ 대표자 성명 : 이광서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9길 10, 603호(잠실동, 엠비씨아카데미빌딩)
○ 법인등록번호 : 110111-7063178
[변경]
○ 명 칭 : 주식회사 대한제37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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