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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존치지역)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6월 2일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존치지역 변경 결정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시보 제3785호 2022. 6. 2.(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41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존치지역) 변경 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6호(2009.0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 (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2009.08.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7 호(2009.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0호(2010.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382호(2011.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6호(2012.09.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67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호(2013.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7호(2013.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7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3-357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1호(2013.11.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412호(2014.1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호(2016.01.14.),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54호(2016.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2호(2016.03.17),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245호(2016.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0호(2017.03.07),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8-398호(2018.12.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1호(2020.06.04.),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0-338호(2020.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4호(2021.0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6호(2022.04.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 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및 지정목적(변경) 명 칭|유형|위 치|면 적(㎡)| | |지 정 목 적 | |기정|변경|변경후| 북아현 재정비 촉진지구|주거 지형|서대문구 북아현동 일원|908,141.9|감)7,780.3|900,361.6|고지대 구릉지에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주택과 경의선철도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북아현동 일대를 기반시설확충 및 주거환경개선등을 통한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를 위하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 변경사유 : 마포로4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과 중복결정된 구역 제척 -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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