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7월 7일
서울시보 제3791호 2022. 6. 30.(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0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3.29.)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1-154호(’21.3.30.)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 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51-1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제3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제2항,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명칭(가칭)|위치|면적(㎡)|비고
기정|송파구|거여새마을|거여동 551-14번지 일대|63,995|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거여동 551-14 일대에 대하여 선정조건(오금로변 접속부 구역편입 가능성 검토) 반영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송파구|거여새마을|거여동 551-14번지 일대|73,422.8|
2. 권리산정기준일(변경)
구분|권리산정기준일|면적|비고
기정|2020. 9.21.|63,995|구역계 변경에 따라 추가 편입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기정 지역 변경 없음)
변경|2020.9.21.(기정 지역) 2022.6.23.(추가 편입지역)|73,422.8|
3. 지정사유(변경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 41 -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