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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7월 7일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pdf
서울시보 제3791호 2022. 6. 30.(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0호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3.29.)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 특별시 고시 제2021-154호(’21.3.30.)로 ‘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 시’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551-14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 법」제3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주택 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 제2항, 「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구분|자치구|명칭(가칭)|위치|면적(㎡)|비고 기정|송파구|거여새마을|거여동 551-14번지 일대|63,995|서울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거여동 551-14 일대에 대하여 선정조건(오금로변 접속부 구역편입 가능성 검토) 반영을 위한 구역면적 변경 변경|송파구|거여새마을|거여동 551-14번지 일대|73,422.8| 2. 권리산정기준일(변경) 구분|권리산정기준일|면적|비고 기정|2020. 9.21.|63,995|구역계 변경에 따라 추가 편입된 필지에 한하여 적용 (기정 지역 변경 없음) 변경|2020.9.21.(기정 지역) 2022.6.23.(추가 편입지역)|73,422.8| 3. 지정사유(변경없음) ○ 기존 세대수가 증가될 경우 지역주민들의 사업비 부담 증가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투기억제 를 위하여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토지의 분할, 단독·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 택 전환, 토지와 건축물의 분리취득, 건축물의 신축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함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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