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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연남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7월 28일
도시관리계획연남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 서울시보 제3799호 2022. 7. 28.(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4호(2011.10.20.)로 최초 결정되고, 마포구고시 제2015-32호 (2015.2.26.)로 결정(변경)된 “서울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 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0-1289호(2020.10.29.)로 열람공고, 2022년 제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2022.04.21.) 심의, 서울특별시 마포구공고 제2022-887 호(2022.07.01.)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법 시 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연남동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년 7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2011년 서울 휴먼타운조성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지정된 「서울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에 대하여 휴먼타운 조성사업 완료 및 경의선숲길공원 개장에 따른 주 변 여건의 현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구 역 명|위 치|면적(㎡)| | |최초 결정일 | |기 정|증 감|변 경| 기정|서울 휴먼타운(연남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연남동 239-1 일원|82,900.0|-|82,900.0|- 변경|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마포구 연남동 239-1 일원|82,900.0|-|82,900.0|2011.10.20. (서고 제2011-314호)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사유서 구역명|변경내용|변경사유 연남동 지구단위계획구역|구역명 변경|휴먼타운 조성사업 완료 및 경의선숲길공원 개장에 따른 주변여건의 현격한 변화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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