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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용답동 68-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정정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8월 25일
# 서울시보 제3806호 2022. 8. 25.(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73호(2021.10.21.)에 의해 결정고시된 「성동구 용답동 68-2일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지형도면 고시」에 대하여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 중 주택건설계획 부분에 오기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Ⅱ.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에 관한 사항(정정)
5. 인구 주택 수용계획(정정)
1) 수용인구 : 305인
2) 주택건설계획 : 228세대 [정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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