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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8월 25일
# 서울시보 제3806호 2022. 8. 25.(목)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 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ᄋ 서초구 방배동 452-1 일원 사당역 역세권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
시관리계획(방배동 452-1 일원 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 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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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신설)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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