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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9월 8일
서울시보 제3812호 2022. 9. 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77호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2022.6.29.)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신촌지구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구 분|구역명|위 치|면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기 정|특별계획구역4 (신촌마포2구역)|마포구 노고산동 57-1번지 일대|9,502.0|-|9,502.0|
※ 특별계획구역4(신촌마포2구역) 외 기재 생략
2.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계획지침(변경)
구 분| |특별계획구역4 (신촌마포2구역)| | |비 고
|기 정| |변 경|
용도지역| |일반상업지역| |( 좌 동 )|-
건 축 물
용 도|권장 용도|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시설 중 학원| |주거, 판매, 업무, 관광숙박, 의료시설 중 병원, 교육시설 중 학원|세부개발 계획 시 제시된 권장용도 중 선택하여 주용도로 설정
불허 용도|양화로변|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일반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좌 동 )|전층
|양화로변외 지역|단독주택, 공동주택(주거복합건축물 제외), 일반숙박시설, 장례식장,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제외), 교정 및 군사시설|( 좌 동 )|
건폐율| |60% 이하| |( 좌 동 )|-
용적률 (기준/허용/상 한)| |일반상업지역 (600%이하 / 800%이하 / 법적용적률의 2배 이하)| |( 좌 동 )|-
최고높이| |100m 이하| |( 좌 동 )|-
※ 특별계획구역은 용도, 밀도, 최고높이 이외의 사항은 도시환경정비계획(세부개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름(용적률 인센티브, 획지계획 등)
※ 건축물 권장용도 변경사항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한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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