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11월 3일
# 서울시보 제3825호 2022. 11. 3.(목)
서울특별시 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21. 12. 22.)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 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동작구 보라매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 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신설)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구 분|구 역 명|위 치|면 적(㎡)|비 고
신 설|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2,740.0|-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 분|도면표시번호|위 치|면 적(㎡)|결 정 사 유
신 설|-|동작구 신대방동 377-1번지 일대|2,740.0|역세권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기준」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함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