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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12월 15일
방배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pdf
서초구 방배동 1015번지 일원 방배 임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해제기한 연장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 ) 1015|33,024.0|2023. 9. 5.|- ○ 참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해당기간(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으로부터 2년간 2.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기한을 연장함. 3. 관련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286) 및 서초구 주거개선과(☎ 02-2155-7342)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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