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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12월 15일
도시관리계획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미림지구중심 및 주변.pdf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2021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2.01.06.)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관악구 신림동 110-10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 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 관악구 서울대벤처타운역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관악구 신림동 110-10 번지 외 1필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미림지구중심 및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사항 임 .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 | |( )| | | | | | | | |1522|219,517 (1,779.0)|-|219,517 (1,77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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