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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195호(1996.07.13)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도시설계구역) 지정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1998-554호(1999.01.11)로 지구단위계획(종전 도시설계) 결정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70호(2009.0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24호(2013.07.11) 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된 동선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 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우이신설경전철 개통 등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하며 주요 간선도로변과 성북천변 건축활성화 를 통해 상업 문화 기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 )| | | |
| | | | | |
|1 71|189,529|-|189,529|1996-195 (1996. 7. 5)|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 변경없음
| |( )| | |(%)
| | | | | |
| |189,529|-|189,529|100.0|
| |71,969|-|71,969|38.0|
|2|49|-|49|0.1|
| |71,920|-|71,920|37.9|
| |117,560|-|117,5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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