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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대학생연합기숙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1-229호(2001.7.10.)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 (2010.12.2.)로 변경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신계동 3-8 일대 부지에 대하여 2022년 제5 차 서울특별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수권소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대학생연합 기숙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유휴부지에 공공기숙사 건립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대 학생연합기숙사부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으로 대학생 의 높은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 |( )| | | |
| | | | | | |
| |~|3,490,594.51|-|3,490,594.51|1995.3.10. (
1995-53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사항
1. 용도지역 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
( )| | |(%)|
| | | |
3,490,594.51|-|3,490,594.5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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