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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12월 22일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30호(1996.12.16.)로 능동로 제1종지구단위계획(종전 상세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30호(2002.02.24.)로 능동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되 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1호(2011.01.20.)호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93호 (2014.03.13.)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광진구고시 제2022-1호(2022.01.06.)로 지구단위 계획 결정(경미한변경)된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자양 11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 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자양11특별계획구역의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계 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도시환경 개선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함.
. 자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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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0-5|121,226.2|-|121,226.2|1996-330 (1996.12.16.)|-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1. 용도지역ㆍ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가구 및 획지규모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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