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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긴등마을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12월 22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2006.12.21.)로 방화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18호(2007.7.5.),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5호 (2007.10.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05호(2010.3.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192호(2012.7.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52호(2012.9.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132호(2014.4.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94호(2016.7.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05호(2017.8.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5호(2017.10.10.),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0-145호(202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호(2021.2.4.),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1-392호(2021.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78호(2022.2.24.),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2-364호(2022.8.25.)로 변경 결정된 방화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및 제12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 제 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방화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609|361,121.2|,
(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 변경 없음 기준연도 : 2004년 목표연도 : 2025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기본 방향 및 목표 : 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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