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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5동 922-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12월 22일
시흥5동 922-16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5동 922-16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을 위 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승인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관리지역의 규모 및 정비방향 가. 관리지역의 명칭 : 시흥5동 922-16번지 일대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나. 관리지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 | | 5 922-16|10|2 1| |89,944.0|: 383 : 325 (84.9%)| 다. 정비방향 : 저층 노후주거지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비기반시설 계획과 주민 들의 생활편의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배치 및 보행환경 개선 2. 관리지역의 지정 및 관리계획 가. 관리지역의 지정 ○ 관리지역 지정 조서 | |( )| | | | | | | | -|5 922-16 ( )|5 922-16|-|)89,944.0|89,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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