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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2월 17일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pdf
## 서울시보 제3762호 2022. 2. 17.(목) 구분 |면적(㎡)| | |구성비(%) 비고 |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 |747,097.5|-|747,097.5|100.0|- 주거지역|소 계| |281,414.3|-|281,414.3|37.6|- 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4,291|-|4,291|0.6|-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66호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04호(2006.06.08.)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2호 (2015.02.26)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에 대 하여 2021년 제10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2021.11.26.)를 거쳐 「국토의 계 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금천구심 지구 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2월 17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취지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금천구 시흥동 996-3번지 일대 기아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 역에 대하여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세부개발계획을 결정 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구역|시흥동 994번지 일대|747,097.5|-|747,097.5|-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 지구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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