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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DMC홍보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3월 3일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DMC홍보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 서울시보 제3765호 2022. 3.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89호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DMC홍보관)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05호(’21.4.22.)호로 결정(변경)된 상암택지 지구단위계획에 대 하여, 2021년 제2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1.12.22.) 심의 절차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국토계획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50조의2 개정에 따른 가설건축물의(DMC홍보관) 지구 단위계획 운용 신설 Ⅱ.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2.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결정 조서 : 변경 없음 3. 건축계획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 없음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 교통처리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음 나. 입체연결통로 등 설치 및 운영계획 : : 변경없음 다. DMC 내 지구단위계획의 운용 : 변경 1)~3) 생략 4) 가설건축물의 지구단위계획 운용(신설)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가설건축물(DMC홍보관)은 5년 이내(매각이나 중장기 활용계 획에 따른 개발 전까지)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적용하지 아니함. Ⅲ. 관계도면 : 붙임참조(세부 관계도면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 ※ 첨부된 지형도면 등(그 외 세부 관계도면은 첨부 생략)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또는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Ⅳ.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미디어콘텐츠산업과(☎02-2133 -9212)와 마포구 도시계획과(☎02-3153-9372)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 및 서울도시계획포털(http://urban. seoul.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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