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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3월 3일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pdf
## 서울시보 제3765호 2022. 3.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0호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제28조, 제29조 및 제33조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승 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 역 및 계획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명 칭 :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 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4-41 외 3필지 ○ 면 적 : 1,032.0㎡ 2. 촉진지구 지정일 : 2022년 3월 3일 3. 사업의 종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 및 건설사업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유한책임회사 문하 ○ 대표자 성명 : 김원경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성산로 341번길 118, 2층 ○ 법인등록번호 : 134515-0000933 ※ 담보신탁 : 위탁자(유한책임회사 문하), 수탁자(수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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