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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로구 개봉동 199-4일원 개봉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

서울시 고시2022년 3월 3일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 서울시보 제3765호 2022. 3. 3.(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93호 도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구로구 개봉동 199-4일원 개봉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 서울특별시고시 제1997-136호(1997.05.0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1-30호(2001.02.07.), 제2012-256호(2012.09.27.)로 결정(변경)된 개봉역 지구단위계 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 시관리계획(개봉역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개봉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봉동 199-4일원에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개봉역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지정(5,140.3㎡) 및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 | | 2.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ᆞ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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