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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3월 23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변경 고시.pdf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21.3.29.)에서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1-154호(’21.03.3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36호(’22.03.31.)로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화동 122번지 일 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등 건축물의 분양받 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대상지(변경) |( ) ( ) |122|122|74,229| |122|122|70,448| 2. 권리산정기준일 (변경) |( ) 2020. 9. 21.( ) 2022. 3. 31.( )|74,229|2022-136 119, 120, 120-4 2020. 9. 21.( ) 2022. 3. 31.( ) 2023. 3. 23.( ) 7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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