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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4월 13일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고시.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02호(2014.5.29.)로 정비구역 지정, 같은 고시 제 2020-95호 (2020.6.24.)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결정(변경)된 북가좌 제6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해제 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법 제20조 제7항 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구역 해제(일몰)기한 연장 개요 | |( )| | | 6|372-1|104,656.0|2014.5.29.|2023.2.13.|2 | | | |2025.2.13.| 2. 정비구역 해제기간 연장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해제 (일몰)기한 연장 3.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02-2133-7213, 서대문 구청 신통개발과(☎02-330-1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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