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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월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4월 13일
도시관리계획월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354호(1996.12.24.)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61호(2002.0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2호(2012.05.24.) 로 결정(변경)된 “월곡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18차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 위원회(2022.12.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월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13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012년 결정(변경)된 월곡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관련규정 및 상위계획 변경, 주 변 여건변화를 반영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월곡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 )| | | | | | | | | | 1|46-1|56,880|-|56,880|1996. 12. 24 1996-354|- | |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 | 46-1|( 1 )|(2012.4.15.)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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