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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곡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4월 20일
당곡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8호(2007. 1.18.)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222호(2011. 8. 4.)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83호(2020. 7. 2.)로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된 당곡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에 따라 2023년 제1차 서울특별시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2023.02.13.) 심의를 거쳐 시 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변경승인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하며,「토지 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가.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명칭: 당곡시장정비구역 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의 범위(변경없음) | |( )| | | | | | | | | | |704-1|2,335.0|-|2,335.0|2007-8 (2007.1.18.)| 다.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변경없음) 1) 성 명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앤에스타원) 라.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일: 변경승인 고시일 마. 사업추진계획 변경승인 사유 ○ 관악구 당곡시장은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8호(2007. 1.18.)로 사업추진계획 승인 고 시된 이후, 약 15년 동안 공사중단(시공사 부도 등)된 ‘장기방치 건축물(공사현장)’로 서, 주민안전 및 미관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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