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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개 구역]

서울시 공고2023년 6월 1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열람공고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1개 구역.pdf
1.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인사동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건축물 용도계획(허용 지정)으 로 결정한 전통찻집 등에 부속적으로 커피 판매를 허용토록 지구단위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 련도서를 열람합니다. 3. 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6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인사동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2)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허용용도 계획 결정(변경)(안) ▶ 변경내용 : 전통음료 등 전통음식제조 판매점 내 커피판매 허용 □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 건축물에 관한 결정조서 : 지정용도 계획 결정(변경)(안) ▶ 변경내용 : 전통찻집의 정의 내 커피판매 허용 나.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다. 열람장소 : 서울시청 한옥정책과(☎2133-5577) 라. 관계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에 비치된 도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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