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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5월 1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53호(2021.8.19.)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54호(2021.8.19.)로 사업계획 승인 된 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4조,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변경) 지구계획 승인(변경) 및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 시합니다.
2023년 5월 1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성동구 마장동 339-2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339-2번지 일원
○ 면 적(변경)
- 기정 : 3,448.9㎡
- 변경 : 3,448.2㎡ (감) 0.7㎡)
■변경사유서
| |
-|339-2 ( )|: 3,448.9 3,448.2|
2. 촉진지구 지정일(변경없음)
3. 사업의 종류(변경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변경없음)
5.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주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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