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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효제동 21-3번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1월 19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19(2008.11.20.)호로 결정(변경)되고 종로구고시 제2017-158 (2017.12.21.)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2020.06.25.), 종로구고시 제2021-246
(2021.12.16.), 종로구고시 제2022-97(2022.06.23.)호로 결정(변경)된 「율곡로 지구단위계 획」에 대하여 종로구 효제동 21-3번지 일대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2022년 제1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2.10.26.)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 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 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9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효제동 21-3번지 일대 통합 개발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과 기반시설(도로) 개선을 위하 여 도시관리계획(율곡로 지구단위계획,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결정(변 경) 하는 사항임
. 율곡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6|446,340 (3,247.5)|-|446,340 (3,247.5)|1988.08.26. (
1988-596 )|
( ) 21-3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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