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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5월 25일
도시관리계획낙성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46호(1996.3.6.)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22호 (2007.7.5.)로 결정(변경)된 “낙성대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1-402호(2011.12.29.)로 최초 결정, 관악구고시 제2014-84호(2014.10.23.)로 일부 결정 (변경)된 “낙성대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2년 제18차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2022.12.2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관악S밸리(낙성벤처밸리) 조성여건 마련 및 토지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인접한 두 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계획 연속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일 지구단위계획으로 통합 관리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함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 |( )| | | | | | | | | | | |1 1|1627-1 1658|108,240 70,100|)108,240 )70,100|- -|2014-84 ( 14.10.23) - 402 ( 11.12.29) 2009-322 ( 09.8.27) - 46 ( 96.3.6)|- - | |1627-1|-|)189,640|189,640|-|(21m, 11,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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