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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성북구 돈암동 624일원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5월 25일
도시관리계획성북구 돈암동 624일원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구단위계획구.pdf
성북구 돈암동 62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23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2023.02.03.)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돈암동 624일원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성북구 돈암동 624일원 길음역 역세권에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하여 도시 관리계획(돈암동 624일원 길음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수립)을 결정하는 사항임 . 결정 취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 )| | | | | | | | 624|624|-|) 13,756.65|13,756.65|-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 | 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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