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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천호2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3년 5월 25일
천호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천호2재정비촉진구역 경미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pdf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에 의하여 천호뉴타운지구로 지정되고, 서울특 별시고시 제2006-49호(2006.2.9.)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28호(2012.12.6.), 강동구고 시 제2013-41호(2013.5.2.), 강동구고시 제2013-65호(2013.6.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1호(2014.7.31.)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 진계획 결정고시(의제처리) 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68호(2014.10.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76호(2014.1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1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94호(2018.3.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72호(2018.8.30.),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8-391호(2018.12.6.)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34호(2021.12.30.)로 변경 고시된 천 호2재정비촉진구역에 관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다시 변경(「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제50조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포함)하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5항 및 제12조 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5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유형 위치 면적 및 지정목적: 변경 | |( )| | | | | | | | |362-60|409,096.3|)85.4|409,010.9|, 2.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변경 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변경 |( )| | |(%) | | | | |409,096.3|) 85.4|409,010.9|100.0 |282,866.2|) 27.3|282,893.5|69.2 |45,662.3|) 27.3|45,689.6|11.2 |33,468.8|-|33,468.8|8.2 |27,510.0|-|27,5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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