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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51호(2020.6.25.)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된 “메낙골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대하여 2023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23.04.12.) 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 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이 실효된 서울지방병무청 부지 일대에 대하 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선제적 도시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하는 사항임
. 도시관리계획(메낙골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변경)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 )| | |
| | | | |
|893|45,692.0|) 31.7|45,660.3|251 (2020.06.25.)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사유서
|
|( 5.2 ) 1191-5 ( 36.9 )
) ( 5.2 ) : ( 2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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