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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6월 1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69호(2022.2.17.)로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및 도시관리 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된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8조,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 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변경)ㆍ지구계획 승인(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9조에 따라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 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1. 촉진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 명 칭 : 동작구 노량진동 19-6일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일원
○ 면 적 : 7,071.0㎡
2. 촉진지구 지정일 : 변경 없음
3. 사업의 종류 : 변경 없음
4. 시행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변경] [기정]
○ 명 칭 : 주식회사 케이미트
○ 대표자 성명 : 차상협
○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90665
[변경]
○ 명 칭 : 주식회사 노량진케이미트대한제41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대표자 성명 : 남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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