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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6월 8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11호(2005.12.22.)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 사업부문-영등포지역) 변경결정 및 영등포1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8호(2010.01.2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어, 서 울특별시고시 제2012-371호(2013.01.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 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26호(2015.07.30.)로 정비구역 해제, 서울특별 시고시 제2016-18호(2016.01.1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변 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8호(2017.04.2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 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77호(2017.05.2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 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0호(2017.08.03.)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 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2호(2018.01.18.)로 영등포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5호(2019.05.23.)로 영등포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82호(2019.09.1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466호
(2020.11.05.)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호
(2021.01.07.)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55호 (2021.02.04.)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37 호(2022.03.31.)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3-114호(2023.04.06.)로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영등포재 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 니다.
2. 영등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변경없음)
나. 재정비촉진계획(변경)
1)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변경)
○ 재정비촉진계획의 목적(변경)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55조제3항 [별표3] 관련 주거 외 용도비율(주거비율) 개정 사항(2019.3.28.) 및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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