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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3년 6월 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2-32호로 열람공고 한 도시관리계획(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 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2023년 제3차 서울시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2023.3.8.)결과(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2023-615호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 계획(종암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 취지 : 동북선 경전철 개통에 따른 역세권 활성화 및 종암지구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사항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 |( )| | | |
| | | | | |
|10-258|-|)105,359|105,359|-|-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 )|
10-258|10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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